인터넷·전화로 신용정보 열람

인터넷·전화로 신용정보 열람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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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7일 PC통신,인터넷,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회사들은 이미 지난해5월부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연체사실을 비롯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음성 또는 팩스로 알려주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받고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어 재경부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뒤늦게 관련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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