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운행 억제 건물 작년보다 4배 늘었다

승용차운행 억제 건물 작년보다 4배 늘었다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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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 부제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건물은 760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4배나 늘었으며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물의 19.1%를 차지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주차장 부제운영이 490곳으로 가장 많고 주차장 유료화 411 곳,카풀제 운영 141곳,통근버스 운행 107곳 등으로 한 건물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96년부터 시내 대형건물이 교통량 유발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주차장 이용을 억제시킬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 주고있 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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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2-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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