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도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전화번호부도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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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에 수록된 내용과 편집체계 등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3부(재판장 장광환)는 지난 1월18일 한국전화번호부㈜가 ㈜통신번호부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번호부가 한국전화번호부㈜에서 34년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업종분류체계를 무단으로 도용,일반이용자나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케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전화번호부㈜는 지난해 7월1일 “㈜통신번호부가 한국통신에서 고객DB를 제공받아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업체처럼 영업활동을 해 영업상의 손실및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순천지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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