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여부 문서로 확인받는다

부동산 개발여부 문서로 확인받는다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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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개발여부 등을문서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이 오는 7월말부터 적용되면 중개업자가부동산의 모든 상황을 점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체크리스트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현재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공법상 이용제한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 설명해주는 물건확인설명서를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고 팔때 중개업자는 난방이 잘 되는지,문은 잘 잠기는지,상하수도는 완벽한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양평에 준농림지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중개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택지로 개발,건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서면으로 확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당사자는 중개업자의 조사 결과를 믿고 서명날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만약 중개업자가 조사를 잘못했거나,파는 사람이 물건의 하자를 속여 팔았다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도 중개업자가 물건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으나 확인항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한정돼 거래후 중개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구체적인 항목의 확인 설명이 가능해지고중개업자와 소비자간의 책임한계가 명확해져 분쟁이 크게 줄것으로 기대된다.또 중개서비스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을 각각 30여개로 선정했다“며 “이 정도면 개인이 사고파는 웬만한 부동산의 체크리스트는 거의 포함된다고 보아도 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2-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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