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마련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4월 총선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87조를 개정,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좋으나 집회및 서명운동을 금지한 것,그리고 낙천·낙선자명단 발표 이외의 사전선거운동을 계속 금지한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정치권으로서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거나,아니면 여야의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뒤 추후 대책을 마련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정치권이 그 어느 쪽도 선뜻 선택하지 못할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자니 기존 정치인들의 물갈이 요구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또 선거과정에서 혼란상도 예상돼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먼저 87조의 완전삭제보다는 개정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도 87조의 개정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낙선운동의 방식과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정의를 명확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총선시민연대측은 홍보물배포,집회개최,가두행진,합동연설회장 피켓팅 등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선거운동을 모두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이나 중앙선관위는 주권자인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권한을 단체에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여기에 더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나 반대도 금지하자는 입장이다.사전선거운동 전면 허용의경우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반대한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개정된 법안에도 불복,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때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검찰도 마찬가지로어정쩡한 상태다.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워낙 국민적 공감대 아래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87조를 개정,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좋으나 집회및 서명운동을 금지한 것,그리고 낙천·낙선자명단 발표 이외의 사전선거운동을 계속 금지한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정치권으로서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거나,아니면 여야의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뒤 추후 대책을 마련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정치권이 그 어느 쪽도 선뜻 선택하지 못할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자니 기존 정치인들의 물갈이 요구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또 선거과정에서 혼란상도 예상돼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먼저 87조의 완전삭제보다는 개정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도 87조의 개정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낙선운동의 방식과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정의를 명확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총선시민연대측은 홍보물배포,집회개최,가두행진,합동연설회장 피켓팅 등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선거운동을 모두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이나 중앙선관위는 주권자인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권한을 단체에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여기에 더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나 반대도 금지하자는 입장이다.사전선거운동 전면 허용의경우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반대한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개정된 법안에도 불복,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때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검찰도 마찬가지로어정쩡한 상태다.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워낙 국민적 공감대 아래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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