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정합의 선거법 개정안 시민단체 “반발”

여야 잠정합의 선거법 개정안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00-02-01 00:00
수정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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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31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법 87조를완전 삭제하고,낙천·낙선운동을 선거운동 범주에서 완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는 실정법과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난색을 표시,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대립 양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이와 함께 후보나 소속 정당 및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분리,선거운동기간 여부를 떠나 시민단체들의 선거에 관한 의견 표현과 홍보물 배포,가두행진 등 유권자를 상대로 한 모든 움직임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선거법 개정 방향과 관계없이 낙천·낙선운동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명운동,집회 등을 계속 진행하고 독자적인 입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각 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관련,개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한을 단체에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강동형 이랑기자 yunbin@
2000-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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