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싸움에 교사월급 가압류

학생 싸움에 교사월급 가압류

입력 2000-02-01 00:00
수정 2000-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 교장과 담임 등 교사 4명이 학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월급 1,780만원을 가압류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는 학생들을 통제·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교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에서는 교원들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교원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발생=지난해 3월15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D정보산업고 3년 L군(18)이 98년 제적됐다 복교한 K군을 화장실로 불러 “몇살이냐”며 대걸레로 때리자 K군(19)도 L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L군이 K군에게 맞아 넘어지자 옆에있던 H군(18)이 K군을 떼어 말리며 L군을 거들었고,넘어졌다 일어난 L군은휴지수거용 집게로 K군의 머리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가압류 경위=K군의 어머니는 합의가 제대로 안되자 L군과 H군의 부모를 비롯,당시 박모 교장과 학생들의 담임 3명 등 6명을 상대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각각 500만원의 가압류 신청서를냈다.

북부지원은 ‘공무원으로서 불성실하게 학생을 관리했다’는 이유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23일 박 교장 등에게 통보한 뒤 8월부터 월급 가압류에 들어갔다.박 교장은 9월 정년 퇴임까지 280만원,L군과 H군의 담임 박모·성모 교사는 지난해 12월까지,K군의 담임 장모 교사는 지난달까지 500만원씩,모두 1,780만원을 가압류당했다.그러나 교사들은 “사건발생 시간에 교원 월요조회를 하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사건 본안소송 첫 공판을 연 데 이어 2월29일 2차공판을 열 예정이다.

◆학생 처리=L군과 H군은 지난해 7월2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모에게 보호·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과 함께 각각 16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K군은 무단결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학교측은 K군을 퇴학조치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전학을 원하면 학교장 추천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기 조현석기자 hkpark@
2000-02-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