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나대로 人事’ 파문

행자부 ‘나대로 人事’ 파문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01-29 00:00
수정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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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27일 내정 발표한 승진인사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1∼3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은 반드시 중앙인사위 심사를 거쳐 임용권자(장관)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의 1급 승진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정해 발표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8일 “아직까지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행자부 내정일 뿐 정부 발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행자부가한꺼번에 인사를 하다보니 불가피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앙부처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사를하지 않으면 중앙인사위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사위 출범 초창기를 빼놓고는 거의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데 규정을 잘 알고 있는 행자부가 이를 어겨 유감”이라고말했다.

행자부의 승진인사 발표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의 기능을 별로 인정치 않으려는 일들이 지금까지 종종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개방형 직위를 선정할 때 행자부는 마지막까지 중앙인사위에 해당 직위를 통보하지 않았었다.또 개방형 직위 발표 전날까지 ‘인사국장’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버텨 다른 부처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차관보가 설대책과 선거상황실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여서 서둘러 발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한다.전보 인사와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절차를 생략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27일 국장급 전보 인사를 하면서 조영택(趙泳澤)자치행정국장을 차관보로 승진시키는 등 2급인 4명의 국장을 1급직위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1-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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