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결정을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8일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내지도 담당 박모씨 등 교사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그만 두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면서 “법원 판례도 교사의 징계권 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박씨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 교사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흡연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우는 등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려 박군에의해 신고를 당했으며 같은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8일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내지도 담당 박모씨 등 교사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그만 두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면서 “법원 판례도 교사의 징계권 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박씨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 교사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흡연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우는 등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려 박군에의해 신고를 당했으며 같은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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