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제공 금품 관서장에 보고

민원인 제공 금품 관서장에 보고

입력 2000-01-28 00:00
수정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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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금품을 반환하고 그 사실을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받은 관서장은 금품 등의 거절반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감사관에게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감사관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추진해온 이같은 내용의 금품·향응 거절 행동요령을 각 부처 민원공무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원인이 공무원 몰래 금품을 놓고 가거나,억지로떠안기고 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에도 단호하면서도 정중히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기도 양평군 산업진흥과가 지난 98년 경기도와 농림부 등4개 기관으로부터 58회에 걸쳐 78일간이나 감사를 받은 사례 등 과다·중복감사의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서울시 강남구는 98년 76회 117일에 걸쳐 위생·세무·건축·건설·환경 분야의 감사를 받아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감 기관별로 연간 감사일수에 제한을 두는 감사 실링(ceiling)제도를 도입,중복감사를 막기로 했다.

또 수감기관 뿐만 아니라 수감기관의 상급기관에도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과다·중복 감사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생,건축,교통 등 부패취약분야의 민원 처리상황과 결과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모든 행정기관이 도입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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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0-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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