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제도 이용 급증

행정정보 공개제도 이용 급증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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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도의 행정정보는 80건으로 98년의 23건에 비해 3배이상 늘었다.

주요 공개자료는 도지사 선거공약자료와 판공비 내역,경남도 및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재판에 계류된 사항,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도 소유재산 현황 등이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등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91건 가운데 지난 83년 실시돼 문서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된 한약업사 자격시험평가성적조서 등자료가 없는 10건과 관련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1건 등 11건은 공개가거부됐다.

충남 천안시에 지난해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청구 건수도 보도자료 45건,쟁송관련 36건,재산관련 29건,사업관련 26건,행정감시 24건,학술연구 4건 등모두 164건으로 전년의 58건에 비해 182.8%인 106건이 증가했다.133건은 전부 공개됐고,10건은 부분공개됐으며,17건은 공개되지 않았다.4건은 청구내용부실로 취하됐다.

창원 이정규·천안 이천열기자 sky@
2000-01-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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