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대피중 음주 사고운전자 면허취소 부당”

“호우대피중 음주 사고운전자 면허취소 부당”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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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6일 호우대피중 음주사고를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모씨(안산시 원곡동)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운전면허 취소로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살펴볼때 원고의불이익이 공익목적과 비교해 지나치게 크므로 경찰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일 가족들과 강원도 평창군 천제당유원지에 놀러갔다갑작스런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 혈중 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원지를 빠져나오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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