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인구상하한선 재심의 요구

한나라당,인구상하한선 재심의 요구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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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韓興壽)는 26일 전체회의를 속개,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 표결 처리한 인구상하한선의 재심의를 강력 요구하며 선거구 획정작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회를 거듭하는 등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작업에 불참할 수 밖에 없다”며 획정위의 35만∼9만명 안(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써 당초 27일 선거구 획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려던 선거구 획정위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60%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시하며,인구 상한선 35만명안의 위헌소지를 주장했다.변의원은 “획정위의 35만∼9만명안에서는 인구차가 현행 22만5,000명(30만∼7만5,000명 기준)보다 오히려 늘어난 26만명이 된다”면서 “농촌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에 민간위원 전원은 “한나라당의 동의 아래 표결 처리한결과 6대1의 찬반으로 통과된 안”이라며 재심의 요구를 일축했다.

3당 총무들은 이날 한나라당의 인구 상하한선 재심의와 활동시한 연장 요구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찬구 주현진기자 ckpark@
2000-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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