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原一 前특별검사 직무유기혐의 고발

姜原一 前특별검사 직무유기혐의 고발

입력 2000-01-26 00:00
수정 2000-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파업유도 진상규명 및완전한 특검제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 강원일(姜原一) 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또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 등 당시 대검찰청·대전지검 공안부 관계자와 공안사범 합수부회의 참가자 등 8명도 노동관계법 위반 등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달중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과정에서 해고 등 징계를 당한조폐공사 직원과 가족들을 대리해 정부와 진 전 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2000-01-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