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市政 MVP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市政 MVP에

입력 2000-01-25 00:00
수정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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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가운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도입이 가장 주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5일동안 서울지역 47개 시민단체와 소속 공무원,출입기자 등 927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과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도입이 각각 1,2,3위로 꼽혔다고 24일 밝혔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과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 사업도 4,5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각 실·국·본부가 지난해 시행한 시책사업중 추천한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탁병오(卓秉伍) 기획예산실장은 “시정 MVP제도를 보완,공정성과 객관성을높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 겠다”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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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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