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경북대가 학칙을 개정해 임의단체인 교수회의를 사실상 최고의결기구로 격상,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해 말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 교수회’를 두기로 학칙을 개정한 뒤이달초 교육부에 보고했다.
경북대는 또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단과대학이 선출한 평의원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설치하며,평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총장은 15일 이내에공포토록 규정했다.교수와 교수의 대표기구가 학교 정책에 단순히 의견을 내고 심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결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칙의 제정·개정·보고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학교측에 학칙을 다시 개정할 것을요구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해 말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 교수회’를 두기로 학칙을 개정한 뒤이달초 교육부에 보고했다.
경북대는 또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단과대학이 선출한 평의원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설치하며,평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총장은 15일 이내에공포토록 규정했다.교수와 교수의 대표기구가 학교 정책에 단순히 의견을 내고 심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결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칙의 제정·개정·보고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학교측에 학칙을 다시 개정할 것을요구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1-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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