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냐,보존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70년대 서울의 대표적 요정‘삼청각’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시 문화재지정위원회의 현황조사 결과 삼청각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25일 건물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의를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화재 지정 심의가 고시되면 30일간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삼청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주에게 서울 소재 시유지를 등가교환해주는 보상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조사결과 삼청각은 한옥건물과 돌담,희귀 자연석들이 조화를 이뤄 문화재적 가치가 크며 수풀도 생태환경적 보존가치가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그러나 소유주인 화엄건설측은 삼청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난항이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
서울시는 23일 시 문화재지정위원회의 현황조사 결과 삼청각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25일 건물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의를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화재 지정 심의가 고시되면 30일간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삼청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주에게 서울 소재 시유지를 등가교환해주는 보상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조사결과 삼청각은 한옥건물과 돌담,희귀 자연석들이 조화를 이뤄 문화재적 가치가 크며 수풀도 생태환경적 보존가치가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그러나 소유주인 화엄건설측은 삼청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난항이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
2000-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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