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문화재 지정될듯

‘삼청각’ 문화재 지정될듯

입력 2000-01-24 00:00
수정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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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냐,보존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70년대 서울의 대표적 요정‘삼청각’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시 문화재지정위원회의 현황조사 결과 삼청각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25일 건물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의를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화재 지정 심의가 고시되면 30일간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삼청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주에게 서울 소재 시유지를 등가교환해주는 보상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조사결과 삼청각은 한옥건물과 돌담,희귀 자연석들이 조화를 이뤄 문화재적 가치가 크며 수풀도 생태환경적 보존가치가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그러나 소유주인 화엄건설측은 삼청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난항이 예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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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0-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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