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서류접수 청와대 기류

병역비리 서류접수 청와대 기류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1-24 00:00
수정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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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병무비리 의혹이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명단을 접수시킨 이후 전 직원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청와대가 직접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주요 관계자들도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할 뿐 명단 및 내용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신광옥(辛光玉) 민정수석은 “사안이 민감하므로24일 비서관에게 서류 검토를 시킨 뒤 곧 관계기관에 서류를 이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청와대는 민원서류로 분류,규정에 따라 처리할것”이라면서 “국민이면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서류와 같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자료를 민원실에서 검토한뒤 적절한 기관에 이첩,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민원과 다른 점은 민원실의 자료검토가 가치판단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청와대가 이 서류를 접수 이틀만인 24일에 검찰,국방부 검찰부 등에 넘기려고 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의 이같은방침은 이를 수사할 직속기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수사의 공정성 담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자유’를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야당과 일부 여론이 ‘법치주의=현행법 준수’라는 등식으로 김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비판하는 데 대한 답변의 성격도 담겨 있다.즉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하위법에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요점은 정치권이 불신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면서 “여론에 영합하는 것과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와대의 시민단체에 대한 시각은 여론 존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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