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協연합체 구성 갈등

공무원 직장協연합체 구성 갈등

이기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1-20 00:00
수정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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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체 구성문제와 관련,연합체의 명칭과 대표체제를 둘러싸고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간에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 조짐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부산 연제구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70여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연합체 성격의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산업자원부직장협의회가 대표로 마련,이번 모임에 상정할 연구회 규정(안)에서 명칭을 ‘전국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약칭 연구회)’로 하고 행정부(중앙정부)와 입법부,사법부,시·도협의회에서 각 1명씩 4명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전체 직장협의회의 소속 회원수가 일개 구청의 회원수보다 적다”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채 중앙부처 직장협의회에서 당연직으로 대표를 3명이나 맡는 것은 대표성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직장협의회는 부산시 연제구직장협의회가 대표로 마련한규약(안)을 통해 단위 직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100명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한뒤 이사회의 직선으로 5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할 것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명칭도 연합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약칭 대공연)’로 할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2일 모임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권위적으로 권력 서열화하는 비민주적인 규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방 공무원들끼리 별도의 연합체를 결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이 단체가 협의회간 연락 및 정보교환과 이견조정 등 자체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정부에 대해 특정사안을 공동으로 요구하거나 의견을 내는 등 현행법상 금지된 활동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바짝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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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1-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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