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이를 3차례 위반하면 약사면허가 취소된다.수술 및 처치용 의약품과 항암 주사제,방사성 의약품 등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말 확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거가 됐던 규정(12조)이 완전히 삭제됐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변경·수정하려면 전화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종류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했을 때도 3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약사가 ▲임의 조제를 하거나 ▲환자의 조제 요구 거부 ▲의사 또는치과의사와 담합해 환자 유치 ▲처방 변경,대체 조제 방법 및 절차 위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행위를 하면 2차례까지는 1∼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정지,3차 위반시는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술 및 처치·검사,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롯해 항암 주사제,방사성 의약품,마약,희귀의약품 등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김인철기자 ickim@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말 확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거가 됐던 규정(12조)이 완전히 삭제됐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변경·수정하려면 전화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종류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했을 때도 3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약사가 ▲임의 조제를 하거나 ▲환자의 조제 요구 거부 ▲의사 또는치과의사와 담합해 환자 유치 ▲처방 변경,대체 조제 방법 및 절차 위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행위를 하면 2차례까지는 1∼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정지,3차 위반시는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술 및 처치·검사,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롯해 항암 주사제,방사성 의약품,마약,희귀의약품 등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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