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마련,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 산하 서울·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은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추적·조사하는 등 정보수집에 의한 기획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종전 2만∼10만원에서 3만∼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인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마련,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 산하 서울·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은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추적·조사하는 등 정보수집에 의한 기획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종전 2만∼10만원에서 3만∼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인철기자
2000-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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