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뮤추얼펀드’ 제도화

‘부동산 뮤추얼펀드’ 제도화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01-19 00:00
수정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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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제도가 올하반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1억원의 예산을 책정,1·4분기안으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쯤 회사형 리츠를 상품화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형 리츠는 현행 증권시장의 뮤추얼펀드처럼 일반인들로 부터 투자를 유치,부동산에만 집중 투자해 일정기간이 지난후 이익금을 배당하는 펀드로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중의 하나다.

건교부는 지난해 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다가 부동산 투기붐이 일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따라 중단했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설부동산 펀드들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교부 박성표(朴聖杓)토지국장은 “선진국의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이 연구를 통해 리츠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작용을 파악,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한 뒤 제도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되면 현재 리츠사업을 준비중인 토지공사,한국토지신탁,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과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이 앞다퉈 리츠상품을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받아 리츠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상반기중에 리츠상품이 선을 보일 보인다.

이밖에 코오롱건설 개발팀 일부가 퇴사해 설립한 리트코(RETKO)와 일반 투동산 투자컨설팅업체 등도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에 맞춰 출시할 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한편 건교부는 무분별한 리츠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정도로 하고 개별프로젝트의 하한선을 1,000억원선으로 규정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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