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폐지를 여당 지도부에 지시한데 이어 반대의사를 보이던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개정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선거법 재협상을 위한 총무접촉 등을 통해 조율에 착수했다.여야 각 당은 이와 관련,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여당 김대통령이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지시한 것은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여망과 요구에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8일 성명에서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있어 선거법 87조는 시대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역행하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새천년민주당이 더욱 전향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5역회의를 열고 선거법 87조를 개정키로 당론을 모았다.
김현욱(金顯煜)총장은 “국민들이 선거법개정을 바라는 만큼 전향적으로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법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날의 ‘반대’입장을철회했다.
그러나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선관위의 경실련에 대한 경고는 합당하며,앞으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한다”고 말해 87조 개정과는 별개로 시민단체가 ‘총선 부적격자’명단을임의로 발표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87조를 전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법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를두고 당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한나라당측은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이익단체 또는 유령단체들이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하지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여당 김대통령이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지시한 것은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여망과 요구에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8일 성명에서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있어 선거법 87조는 시대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역행하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새천년민주당이 더욱 전향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5역회의를 열고 선거법 87조를 개정키로 당론을 모았다.
김현욱(金顯煜)총장은 “국민들이 선거법개정을 바라는 만큼 전향적으로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법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날의 ‘반대’입장을철회했다.
그러나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선관위의 경실련에 대한 경고는 합당하며,앞으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한다”고 말해 87조 개정과는 별개로 시민단체가 ‘총선 부적격자’명단을임의로 발표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87조를 전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법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를두고 당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한나라당측은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이익단체 또는 유령단체들이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하지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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