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노무자들의 미불(未拂)임금 청구권 등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한·일기본조약체결 직후인 65년 12월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한국정부가 이 법의 제정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매국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대한매일 1999년 12월 17일자 26면 보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 회장은 17일 “일본 법무성에 공탁돼 있는조선인 군인·군속·노무자들의 미불임금 청구권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인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직후에 일본정부가 별도로 제정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4호)에 의해 소멸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히고 “만약 미불임금 반환소송이 패소할 경우 한국정부에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정부가 조선인 희생자들의 재산권 박탈을 골자로 한 일본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묵인했다면 이는 월권 차원을 떠나 ‘제2의 매국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한국정부는 공탁금관련 자료 일체를 일본정부에 요청,이제라도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이혁 과장은 “일본정부의 특별법 제정과관련,당시 한국정부가 항의,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는 당시의 외교문건 자료를 찾아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양국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해)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생성에서 보관중인 공탁금명부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조선인 전체 24만2,000여명(기업체 징용자 제외)의 공탁금 총액은 9,000만엔 정도.변호인단은 “56년간의 물가인상분을 감안,7,773배를 요구할 경우 총 12조8,000여억원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12월 첫 제소 이래 9년째 진행중인 공탁금반환소송은 이달 31일제33차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선고공판은 3월말경으로 예정돼 있다.
정운현기자 jwh59@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 회장은 17일 “일본 법무성에 공탁돼 있는조선인 군인·군속·노무자들의 미불임금 청구권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인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직후에 일본정부가 별도로 제정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4호)에 의해 소멸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히고 “만약 미불임금 반환소송이 패소할 경우 한국정부에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정부가 조선인 희생자들의 재산권 박탈을 골자로 한 일본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묵인했다면 이는 월권 차원을 떠나 ‘제2의 매국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한국정부는 공탁금관련 자료 일체를 일본정부에 요청,이제라도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이혁 과장은 “일본정부의 특별법 제정과관련,당시 한국정부가 항의,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는 당시의 외교문건 자료를 찾아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양국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해)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생성에서 보관중인 공탁금명부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조선인 전체 24만2,000여명(기업체 징용자 제외)의 공탁금 총액은 9,000만엔 정도.변호인단은 “56년간의 물가인상분을 감안,7,773배를 요구할 경우 총 12조8,000여억원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12월 첫 제소 이래 9년째 진행중인 공탁금반환소송은 이달 31일제33차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선고공판은 3월말경으로 예정돼 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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