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연체기간 요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가 최소 3개월이 넘어야 신용불량자로등록돼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을 고쳐 상반기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주의거래처의경우 1,500만원 미만 대출금 또는 5만원∼50만원 미만 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50만원∼500만원 미만 카드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연체 발생후 30∼60일안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외국보다 관대한편이다.
손성진기자 sonsj@
이는 현재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가 최소 3개월이 넘어야 신용불량자로등록돼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을 고쳐 상반기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주의거래처의경우 1,500만원 미만 대출금 또는 5만원∼50만원 미만 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50만원∼500만원 미만 카드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연체 발생후 30∼60일안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외국보다 관대한편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