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문가판대 특정紙만 판매 물의

지하철 신문가판대 특정紙만 판매 물의

입력 2000-01-14 00:00
수정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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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가 이번에는 지하철역의 신문판매대조차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관계자들이 사법기관에 상대를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지만 지하철공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딴전만 피우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10일 장애인,65세 이상 노인,모자가정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하철 1∼4호선 115개 지하역의 184곳신문판매대를 운영토록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3년동안 적게는 340만원만 내고 신문과 잡지 등을 팔아 생계에 도움을 받도록 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구독하고 싶은 신문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은 엉뚱하게 변질됐다.새로운 계약자들이 확정되자 일부 신문 전문유통업체들이 이들과 독점권을 행사하는 ‘거래약정’을맺고 특정 신문만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사와의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을위반한 것은 물론 독자들의 매체 선택권마저 봉쇄함으로써 공정거래법도 위반한 것이다.

공사의 일반조건 제17조는 △계약자가 임차물(신문판매대)을 전대,양도했을때 △영업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을 때△공공편의에 어긋날 때에는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나아가 시설물(판매대)을 철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당장 지하철역에서 읽고 싶은 신문조차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시민들의항의가 빗발쳤고 또 신문유통업자 진모씨(45)는 모든 신문 판매를 사실상 가로막는 일부 업체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빚어진 물의가 날로 증폭되자 공사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에도 일선 역장과 판매대 계약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모든 신문이 판매될 수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막상 책임있는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뜻모를 얘기만 늘어 놓았다.이상경(李相敬)운수처장은 “새로운 계약자들이 특정 신문 유통업체와 거래약정을 하고 특정 신문만 판매하는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문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의 신문 판매를 둘러싸고 있어서는 안될 추한 소문들이 들려 예방적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자들이 지하철역 판매대에서 특정 신문을 판매토록 의견을 모았다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미 고소된 사건과 관련,일부 신문유통업체와 판매대 운영자사이의 불법 전대계약 여부 등을 본격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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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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