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가족·중증장애인 생계비 지급

교통사고 유가족·중증장애인 생계비 지급

입력 2000-01-14 00:00
수정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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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3일 자동차사고 유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 2,284명에게 이달부터 생활자금으로 1인당 월 10만∼1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자동차사고시 보험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일부 저소득층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300억원을 들여 연간 2만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 1,293명,직계존속 178명,중증후유장애인 813명 등이다.

교통사고 유가족생활자금 지원요건과 대상 등 각종 행정편의 제공은 교통안전공단 본사와 지사가 맡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수첩만 있으면 자동차배상보장법령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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