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행위 5년이하 징역

유사 수신행위 5년이하 징역

입력 2000-01-14 00:00
수정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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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령에 의해 인가나 허가, 등록 등을 받지 않은 유사 금융기관들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또 유사 수신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 이름에 ‘금융’이나 ‘파이낸스’,‘자본’,‘캐피털’등 금융기관으로 오인케 할 만한이름을 쓰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파이낸스사들의 변칙적인 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률은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같은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부금,예탁금 등의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금지했다.

또 ▲장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다시 사줄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역시 유사 수신행위로 명시했다.

이 법을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과할 수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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