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의무채용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장애인 채용비율이 법률상 규정돼 있는 2%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현행 3%에서 5%으로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 비율은 현재 3,636명인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적용된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다.
법상 장애인 채용률은 2%이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96년 12월부터 이를 3%로 높여 한시 적용하고 있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 분야인 행정·교육행정·감사·세무·관세·전산직의 전체 종사자 27만6,491명 가운데 2%로 5,490명이다.현재의 3,636명은 이에 못미치는 1.32%다.
문제는 장애인 의무채용률을 5%선으로 높여 장애인 공무원수를 1만명으로끌어 올린다는 법 규정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다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공무원 1만명은 의무고용률 2%보다 높은3.6%다.이때문에 각 부처나 지자체가 의무고용률이 충족되는 5,49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정상인 대신 장애인을 더 채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정상인들도 많은 실정에서 장애인을 법정의무 고용률보다 더 선발하겠다는 부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와관련,“솔직히 말해 1만명이란 수치에는 별 근거가 없다”면서 “이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의무고용분야 직렬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용역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무고용률 2%를 상향조정하지 않는상태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정부는 공직사회의 장애인 채용비율이 법률상 규정돼 있는 2%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현행 3%에서 5%으로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 비율은 현재 3,636명인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적용된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다.
법상 장애인 채용률은 2%이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96년 12월부터 이를 3%로 높여 한시 적용하고 있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 분야인 행정·교육행정·감사·세무·관세·전산직의 전체 종사자 27만6,491명 가운데 2%로 5,490명이다.현재의 3,636명은 이에 못미치는 1.32%다.
문제는 장애인 의무채용률을 5%선으로 높여 장애인 공무원수를 1만명으로끌어 올린다는 법 규정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다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공무원 1만명은 의무고용률 2%보다 높은3.6%다.이때문에 각 부처나 지자체가 의무고용률이 충족되는 5,49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정상인 대신 장애인을 더 채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정상인들도 많은 실정에서 장애인을 법정의무 고용률보다 더 선발하겠다는 부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와관련,“솔직히 말해 1만명이란 수치에는 별 근거가 없다”면서 “이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의무고용분야 직렬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용역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무고용률 2%를 상향조정하지 않는상태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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