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새 천년의 신년사에서 금년에 구현해야 할 정치과제로 인권의 확대와 검찰·경찰의 중립성 확립,정당간 대화정치 풍토 조성,그리고 공정한 선거공영제 실현으로 설정했다.이들은 모두 대의제 민주정치의 기본조건이며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탈권 위주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제도가 변했고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신장돼왔다.물론 ‘인권법’이나 ‘반부패기본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새로운 제도를 정립하고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그간 우리 정치가 직면해온 문제 중 많은 부분은 제도보다는 구조화된 낡은 사고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특검수사 결과 ‘포기한 로비’로 밝혀진 세칭 ‘고급옷 로비사건’을 예로 들면 권력을 동원하여 사법처리를 모면해보겠다는 시도와 로비에 연루된 고위층 부인들,그리고 경찰 수사보고서 유출,편파수사라는 의혹을 받은 검찰모두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고착된 낡은 관행을 대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천명,검찰권의 중립적 행사와외압과 회유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 속에 법 앞에 평등이증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그러나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다면 법집행의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결부되는 한 법 집행의 유연성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도 사회 저변에 적지않게 깔렸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없다.야당은 총재회담 추진과 선거법 협상 과정의 이면에서 기소 정치인의사면,‘세풍’·‘총풍’사건의 정치적 타결을 거론한 듯하나 이는 그들이주장해온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자각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정당간 극한 대결의 정치는 과거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조에서 고착되어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대된 오늘날 대결의 정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민주규범과 절차를 내면화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국민은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다.정치환경이 변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변했다는 사실을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중요 정책이나 안건을 협상할 때 전제조건을 제시하거나 누적된 정치현안을 물 밑에서 조정하고 총재회담에서 일괄타결해온 관행도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조에서 일상화된 것이다.이는 적대 또는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간 협상과정과 유사하다.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야당은 대통령의 당적 포기와 최근 경찰의 지역 편향적 승진인사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선거법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과거 야당의 대통령 당적 포기 요구는 관권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본다.그러나 현재에는 금권·관권선거가 자행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각종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면 이를 예방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에서 선출직 국가원수나 내각수반이 당적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책임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이제 정당간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공정한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관계로 전환해야 우리 정치가 선진민주국가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사회 각 부분,특히 정치권이 낡은 관행으로부터 변모하려는 자기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새로운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자성과 노력이 없다면 성숙해진 시민사회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총선을 맞아 비리 정치인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그 적법성에 관계없이 파급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남 국민대교수·행정학
그동안 탈권 위주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제도가 변했고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신장돼왔다.물론 ‘인권법’이나 ‘반부패기본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새로운 제도를 정립하고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그간 우리 정치가 직면해온 문제 중 많은 부분은 제도보다는 구조화된 낡은 사고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특검수사 결과 ‘포기한 로비’로 밝혀진 세칭 ‘고급옷 로비사건’을 예로 들면 권력을 동원하여 사법처리를 모면해보겠다는 시도와 로비에 연루된 고위층 부인들,그리고 경찰 수사보고서 유출,편파수사라는 의혹을 받은 검찰모두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고착된 낡은 관행을 대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천명,검찰권의 중립적 행사와외압과 회유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 속에 법 앞에 평등이증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그러나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다면 법집행의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결부되는 한 법 집행의 유연성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도 사회 저변에 적지않게 깔렸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없다.야당은 총재회담 추진과 선거법 협상 과정의 이면에서 기소 정치인의사면,‘세풍’·‘총풍’사건의 정치적 타결을 거론한 듯하나 이는 그들이주장해온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자각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정당간 극한 대결의 정치는 과거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조에서 고착되어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대된 오늘날 대결의 정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민주규범과 절차를 내면화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국민은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다.정치환경이 변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변했다는 사실을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중요 정책이나 안건을 협상할 때 전제조건을 제시하거나 누적된 정치현안을 물 밑에서 조정하고 총재회담에서 일괄타결해온 관행도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조에서 일상화된 것이다.이는 적대 또는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간 협상과정과 유사하다.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야당은 대통령의 당적 포기와 최근 경찰의 지역 편향적 승진인사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선거법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과거 야당의 대통령 당적 포기 요구는 관권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본다.그러나 현재에는 금권·관권선거가 자행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각종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면 이를 예방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에서 선출직 국가원수나 내각수반이 당적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책임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이제 정당간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공정한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관계로 전환해야 우리 정치가 선진민주국가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사회 각 부분,특히 정치권이 낡은 관행으로부터 변모하려는 자기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새로운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자성과 노력이 없다면 성숙해진 시민사회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총선을 맞아 비리 정치인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그 적법성에 관계없이 파급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남 국민대교수·행정학
2000-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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