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의원’ 선관위에 분풀이…국회 행자위 표정

‘리스트의원’ 선관위에 분풀이…국회 행자위 표정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1-13 00:00
수정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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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의 특정 인사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이 12일 국회에서‘난타’를 당했다.여야 의원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전체회의를 전격 소집한 소관 행정자치위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선관위의 늑장 대처와 사전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 등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현행 선거법 93조를 위반했으니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중앙선관위 손석호(孫石鎬)사무총장이 “오는 17일 중앙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경실련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관련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포함,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호통을 쳤다.‘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흘기는’ 격이었다.

특히 ‘경실련 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행자위원은 고성과 반말투를 섞어가며 사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선관위를 다그쳤다.

리스트에 포함된 행자위원 9명중 6명이 회의에 참석했고,이가운데이원범(李元範·자민련)위원장과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이 분통을 터뜨렸다.백의원은 “당신들의 모호한 태도가 시민단체의 불법적인 만행을 조장하고….

법대로 하라 이거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맡은 이위원장도 “시민단체의 위법성이 명백한데,무슨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선관위가 시민단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관위를 몰아세웠다.“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비상시국에 선관위가 밤샘을 해서라도 응급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단에서 빠진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이상수(李相洙)의원 등은 여야의 선거법 개정작업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제재 조항을 손질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원복(李源馥)의원은 “문제의 명단을 공표한 일부 언론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이해봉(李海鳳)전석홍(全錫洪),자민련 박신원(朴信遠)의원 등도 “선관위가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재촉했다.박찬구기자 ckpark@
2000-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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