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 2채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현재는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5채이상 임대주택 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이달안에 공포,시행한다.
조례에 포함될 내용은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100%를 감면한다.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물 재산분에대한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건물에 딸린 토지분 종토세는 과표의 0.3%를 분리과세한다.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신규주택이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채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작년 8월20일 현재 미분양된 국민주택 또는 99년 8월20일 이후 2001년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한 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5채이상 임대주택 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이달안에 공포,시행한다.
조례에 포함될 내용은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100%를 감면한다.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물 재산분에대한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건물에 딸린 토지분 종토세는 과표의 0.3%를 분리과세한다.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신규주택이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채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작년 8월20일 현재 미분양된 국민주택 또는 99년 8월20일 이후 2001년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한 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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