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계획 발표

‘장애인 편의시설’계획 발표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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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까지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물은 출입구 경사로,휠체어 리프트,점자블록 등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백화점,영화관,호텔,여객터미널 등 공중 이용시설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도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현재의 47.4%에서 2004년까지 현재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올해 안에 전국의 모든 횡단보도와 버스터미널,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경우 모든 진입로의 턱을 낮추고 점자블록 및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게 된다.

또 올 하반기에 6대 광역시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장착된 순환버스 2대씩을지원,시범 운행하고 택시회사별로 리프트를 단 콜택시 1∼2대씩을 도입,운행토록 유도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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