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856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항(抗)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 120㎎ 단일제’ 7개 품목과 ‘테르페나딘·염산슈도에페드린 복합제’ 4개 품목 등 11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다음달 말까지 유통 물량을 모두 수거·폐기토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허가 취소된 약품은 건일제약,대원제약,부민제약,수도약품,LG화학,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불제약 등 7개 제약회사의 테르페나딘 120㎎ 단일제와 건일제약,성진제약,일동제약,한미약품 4개사의 테르페나딘·염산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이다.
식약청은“11개 품목은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고 판단돼 허가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허가 취소된 약품은 건일제약,대원제약,부민제약,수도약품,LG화학,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불제약 등 7개 제약회사의 테르페나딘 120㎎ 단일제와 건일제약,성진제약,일동제약,한미약품 4개사의 테르페나딘·염산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이다.
식약청은“11개 품목은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고 판단돼 허가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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