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구속의미

이형자씨 구속의미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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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11일 위증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지부를 찍었다.

옷로비 의혹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수사를 비롯해 특검수사,대검 재수사를 거치면서 각각 다른 결론이 나왔었다.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는 데다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느냐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검은 지난해 6월2일 옷로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회장선처를 대가로 한 옷로비는 없었지만 배정숙(裵貞淑)씨가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고 결론내렸다.하지만 특검팀은 옷로비가 없었다는 서울지검수사결과는 인정하면서도 배씨와 마찬가지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도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서울지검과 특검팀 수사기록을 토대로 재수사에 들어간 대검 중수부는 옷로비사건은 이씨 자매의 자작극이라고 결론내렸다.물론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배씨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이 이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옷로비사건은이씨 자매의 자작극이었다’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대검이 배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배씨의 옷값 대납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법원은 옷값대납 요구를 했다는 정씨의 구속영장을 세 번씩이나 기각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이씨는 배씨 또는 정씨 등으로부터 옷값 대납 요구를 받지 않았고 다만 옷로비가 실패한 이후 이씨가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옷로비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공판에서 다른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럼에도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박형남(朴炯南)판사와 민사합의41부 심담(沈淡)판사 등 옷로비 관련자의 영장을 심리한 판사들은 일관되게 이씨 자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앞으로 공판에서도 이씨 자매의 자작극이라는 대검의 수사결과만큼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란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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