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신도시 개발

대전 서남부 신도시 개발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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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등 대전 서남부 일대 약 220만평이 인구 14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대전청사 입주 등으로 신규 주택수요가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대전 서남부권 일대를 대규모 택지로 지정키로 하고최근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다.

이들 지역은 국방부와 행정자치부,산림청 등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18개기관이 협의,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 건교부 장관) 심의절차 등을 거쳐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된다.

총 사업비 2조920억원이 들어가며 산본신도시의 2배 규모로 모두 4만1,000가구,14만630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등 서구 3개지역과 △대정동 △원내동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 등 유성구 7개 지역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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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기자 sungt@
2000-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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