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지난 8일 오후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10일 “권씨가 지난해 10월18일부터 수면 무호흡 증후군,당뇨,기립성 저혈압,허혈성 심장질환 등 17가지 질환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왔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급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풍사건 조사 당시 자해소동을 벌인 바 있는 권씨는 건강악화로 9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인근 안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변호인단이 1일 보석 및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권씨는 특히 성모병원에 입원중이던 지난해 12월31일에는 저혈당으로 인한합병증으로 30여분간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서울지검은 10일 “권씨가 지난해 10월18일부터 수면 무호흡 증후군,당뇨,기립성 저혈압,허혈성 심장질환 등 17가지 질환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왔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급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풍사건 조사 당시 자해소동을 벌인 바 있는 권씨는 건강악화로 9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인근 안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변호인단이 1일 보석 및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권씨는 특히 성모병원에 입원중이던 지난해 12월31일에는 저혈당으로 인한합병증으로 30여분간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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