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경실련에서 ‘부적절한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하며 낙선운동을 벌이려는 움직임과 관련,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들어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대상 선정이잘못됐다며 발끈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0일 “일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가치에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이나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도 시민단체의 개입을 부를 정도로 부패한 상황에서 앞으로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정당에 몸담지 않도록 노력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총장은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했다.특히 낙선운동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들이크게 반발하는 등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재판중인 우리 당 소속의원들에 대해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편파사정에 호응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 정 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당 인권위원장인 김기춘(金淇春)의원은 “형미확정자를 부정부패자로 예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들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87조(단체는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이나후보를 반대,지지할 수 없다)의 규정과 노동단체는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이 조항의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법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강동형기자 yunbin@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0일 “일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가치에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이나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도 시민단체의 개입을 부를 정도로 부패한 상황에서 앞으로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정당에 몸담지 않도록 노력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총장은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했다.특히 낙선운동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들이크게 반발하는 등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재판중인 우리 당 소속의원들에 대해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편파사정에 호응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 정 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당 인권위원장인 김기춘(金淇春)의원은 “형미확정자를 부정부패자로 예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들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87조(단체는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이나후보를 반대,지지할 수 없다)의 규정과 노동단체는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이 조항의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법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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