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는 공공근로자 파트타임 근무 허용

직업훈련 받는 공공근로자 파트타임 근무 허용

입력 2000-01-10 00:00
수정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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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에서 파트타임 근무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9일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실직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전일근무 형태로 이뤄져 왔고 이 때문에 실직자가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직업훈련 등을 받기 어려웠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장기적 차원에서 새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한해 공공근로사업을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있도록 허용할 방침”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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