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통장을 빨리 써야 할까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서울 상암동 등 몫좋은 아파트를 노릴까.’ 오는 3월부터는 만20세만 넘으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고 국민주택재당첨 제한규정도 폐지되는 등 주택청약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신규주택청약제도에 일대 혁신이 단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진 만큼 이제는 청약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너무도 당연하다.
●어떻게 달라지나 3월부터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 20세만 넘으면 통장을 보유할수 있도록 했다.한 가구에서 여러사람이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 이른바 ‘1가구 다통장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취급할수 있는 금융기관이 주택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국민주택의 재당첨(5년)제한도 폐지돼 이전에 한번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있더라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1가구 다통장 허용과 시중은행의 청약예금 및 부금취급은 민영주택과 관련된 것이고 재당첨금지 제한완화는 국민주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대처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중 2순위자는 오는 9월 이전에,1순위자는제도 도입이후 2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새 제도가 오는 3월께 도입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2순위자가 양산되고2년후에는 1순위자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3월에 2년이 됐다면이들이 곧바로 1순위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물론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여야만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황성규(黃晟圭)사무관은 “제도가 바뀌면 과거 당첨자 중 일부가 1,2순위로 진입할수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전문가들은 “2순위자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돼 2순위까지 돌아오는 물량은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1순위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1순위자도 앞으로 서울의 저밀도지구 재건축 아파트나 상암,경기도 판교 등지에서 우량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만큼 이들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영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부산기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라면예치금을 올리는 것도 청약전략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아직 통장이 없는 가입자들은 이제라도 빨리 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서울의 경우 여전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우량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예정이고 현재 개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도 노려볼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
이처럼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진 만큼 이제는 청약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너무도 당연하다.
●어떻게 달라지나 3월부터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 20세만 넘으면 통장을 보유할수 있도록 했다.한 가구에서 여러사람이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 이른바 ‘1가구 다통장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취급할수 있는 금융기관이 주택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국민주택의 재당첨(5년)제한도 폐지돼 이전에 한번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있더라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1가구 다통장 허용과 시중은행의 청약예금 및 부금취급은 민영주택과 관련된 것이고 재당첨금지 제한완화는 국민주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대처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중 2순위자는 오는 9월 이전에,1순위자는제도 도입이후 2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새 제도가 오는 3월께 도입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2순위자가 양산되고2년후에는 1순위자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3월에 2년이 됐다면이들이 곧바로 1순위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물론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여야만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황성규(黃晟圭)사무관은 “제도가 바뀌면 과거 당첨자 중 일부가 1,2순위로 진입할수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전문가들은 “2순위자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돼 2순위까지 돌아오는 물량은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1순위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1순위자도 앞으로 서울의 저밀도지구 재건축 아파트나 상암,경기도 판교 등지에서 우량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만큼 이들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영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부산기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라면예치금을 올리는 것도 청약전략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아직 통장이 없는 가입자들은 이제라도 빨리 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서울의 경우 여전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우량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예정이고 현재 개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도 노려볼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
2000-01-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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