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한 적 없는데 요금 2만원 나와’ 제하의 독자의 소리 기사(대한매일 5일자 6면)를 읽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전화·수도 등 공공요금은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전기요금 체계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이루어진다.기본요금은 전력설비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지급이자 등 고정비의 일부를 ㎾·호당으로 받고 전력량 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연료비 등의 변동비와 잔여 고정비를 사용량(KwH) 단위로 받고 있다.
이중에서 기본요금은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기사용량이 없더라도 받는 것이며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압으로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전기사용량이 없는 달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해주고 있다.또 기사에서 지적했지만전기사용량이 없는 고객에게 이를 일일이 통보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따라서 부득이 전기공급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대선[한국전력공사 영업처 과장]
이중에서 기본요금은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기사용량이 없더라도 받는 것이며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압으로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전기사용량이 없는 달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해주고 있다.또 기사에서 지적했지만전기사용량이 없는 고객에게 이를 일일이 통보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따라서 부득이 전기공급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대선[한국전력공사 영업처 과장]
2000-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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