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분쟁 심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쟁 심화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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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분쟁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용과 가맹을 적극 권장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국세청에 의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한결같이 “수수료율 부담때문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말 서울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며 신용카드사들과 한판 논쟁을 벌이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이번 백화점 3사와 BC카드의 분쟁도 수수료율 싸움이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7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86%로 1∼2%대인 선진국보다상당히 높다.신용카드제가 도입된 79년 이래 20년동안 수수료율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인하 때도 7개사가 담합,그 폭을 최소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카드발급 남발로 생긴 연체관리와 대손상각 비용을 수수료율에 전가하고있다는 비난도 나온다.가맹점 공동관리제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액을 수수료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평균 수수료율 2.86%가운데 97.2%가원가인만큼수수료율 인하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적인 특수성과 카드회사의수입구조가 이렇게 이익이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리가 연 6%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10%대인 우리는 원가가 많이 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또 신용카드사도 금융기관인만큼 채권관리비용을 요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기간이 긴 것도 수수료율 인하에 애로점이라고 주장한다.미국의 경우,회원이 카드사용후 10일안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신으로 분류돼 이자가 적용된다.그러나 우리의 경우,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입금하는 기간은 3일인데 반해 회원의 대금결제 기간은 23∼53일이나 돼 신용카드사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2%로 낮추는 대신 대금결제 기간을 최장 30일 정도로 줄이고 연회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뭏튼 이번 수수료율 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같다.신용카드사들의모임인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이번에 밀리면 수수료율 인하요구가 쇄도할 것”이라며 제소 등 정면대응을 검토중이다.백화점 3사도 시민단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에 편승한 채 신용카드사의 주요고객이란 우월적 지위를한껏 이용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추승호기자 chu@
2000-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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