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골프장 民資사업 전환

김해시, 골프장 民資사업 전환

입력 2000-01-07 00:00
수정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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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골프장 조성 문제로 경남도와 마찰을 빚어온 김해시(시장 宋銀復)는 6일 골프장의 사업주체를 민간투자자로 바꿔 사업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이달말까지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뒤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미 투자한 골프장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실시 비용 11억여원은 민간투자자로부터 회수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지원을,민간투자자는 골프장 조성과 운영,재원 조달 등을 맡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시의 골프장 직영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돼 승인하지 않았으나 민간이 운영하면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은 시의 운영수익보다는 가야문화권 개발과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골프장은 18홀 규모의 회원제로 주촌면 덕암리 일대 94만여㎡에 68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말까지 완공된다.



김해 이정규기자 jeong@
2000-0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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