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공사장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공공건물 공사장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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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물 시공회사에 처음으로 공사장 주변 주민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4일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인천여자정보산업고 건물을 짓는 K건설 등 3개 회사에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암반 굴착 공사를 강행해 소음,지반 울림,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수면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 272명에게 3,157만원을 배상하라고결정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1-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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