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한도 3,000만원 확정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3,000만원 확정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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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스톡옵션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매입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는 이후에 주식값이 오르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않는다.

재경부는 당초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을 고려,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려했으나 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2,000만원 조정안을 내놓았었다.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통해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올렸으나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등에서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을 펴 3,000만원으로 절충됐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2000-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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