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직장醫保 전환때 자격중복 안되게 해

[대한매일을 읽고] 직장醫保 전환때 자격중복 안되게 해

입력 2000-01-04 00:00
수정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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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청구됐다는 독자투고(대한매일 12월 27일자 6면)에 답한다.현행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가입과 탈퇴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있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보험이다.의료보험으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도 법규정에 의해 주어진다.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의료보험을 해지하거나 탈퇴할 수 없다.

의료보험에서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일은 피보험자가 신고하는 날이 아니고취득 상실의 사유 발생일이 된다.그리고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부과하게 된다.직장의료보험에서 의보공단,또는 의보공단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적을 옮기면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보험료 부과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다만 의보공단의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직장가입자로 되면서 피보험자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들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계속 지역에 자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늦게 적을 옮긴 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에서부과된 것임을 밝힌다.

송덕환[국민의료보험공단 홍보교육실]

2000-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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