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용직 또는 근로기간 1∼2개월의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부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전국 46개지방노동관서에 2일 시달했다.지침에 따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설직 일용근로자 등이 기상 변화,정전,단수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했을 경우,작업을 한 시간 동안의 임금과 함께 작업을 하지 못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한다.
김인철기자 ickim@
노동부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전국 46개지방노동관서에 2일 시달했다.지침에 따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설직 일용근로자 등이 기상 변화,정전,단수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했을 경우,작업을 한 시간 동안의 임금과 함께 작업을 하지 못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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