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손배訴 안팎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손배訴 안팎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12-31 00:00
수정 1999-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해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서는 수준이 아니라 법·규정을 어겨가며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손실을 메꾸겠다는 뜻이다.즉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통념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2월 현재 198개 퇴출금융기관 중 지난 6월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실원인 조사결과,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임직원들에 대해 1,443건,2,108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조치를 내렸다.

또 78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금지조치를 했다.가압류된 부실책임자들의 재산총액은 전체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 5조4,001억원의 4%에 불과하다.공사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대주주를 포함해 임직원들의 책임있고 투명한 경영자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별 부실규모 및 위법유형 3차 조사결과 5개 은행의 부실자산 총액은 10조2,860억원이며 이중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와 관련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6.4%인 6,580억원이다.위법·위규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무구조나 신용상태 불량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신이 5,640억원으로 85.7%를 차지했다.부실 자회사에 대한 부당대출이 10.9%인 718억원이었다.

4개 생보사의 부실자산총액은 2,786억원,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22.0%인612억원이었다.위법·위규행위는 단체보험유치 부당취급(리베이트 제공)이 323억원으로 52.8%나 됐고 사업비 부당인출이 143억원(23.4%)이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종금사와 금고·신협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가 각각 55.

9%와 33.9%로 가장 많아 금융기관별로 위법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대책 예금보험공사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4개 증권,376개 금고,71개 신협 등 1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부실에 관련있는 임원 등에게는 언제라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상시 추적체제를갖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