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와 구·군간 공무원 인사 교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개 구·군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시 인사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모두 구·군에 배치되고,시 5급직에 생기는 빈 자리는 구·군 5급 직원이 옮겨 채우며,4급으로 승진하면구·군 국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5급 발탁은 구청장과 군수가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기술직 정기 인사 교류는 구·군이 요청하면 시장이 단행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시와 구·군사이 인사교류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 합리적인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인사운영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이 지침에 따르면 5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모두 구·군에 배치되고,시 5급직에 생기는 빈 자리는 구·군 5급 직원이 옮겨 채우며,4급으로 승진하면구·군 국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5급 발탁은 구청장과 군수가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기술직 정기 인사 교류는 구·군이 요청하면 시장이 단행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시와 구·군사이 인사교류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 합리적인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인사운영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1999-12-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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