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세기통신 인수 ‘제동’

SK텔레콤 신세기통신 인수 ‘제동’

입력 1999-12-30 00:00
수정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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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인수에 신세기통신 3대 주주인 미국 에어터치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세기통신 지분 11.3%를 보유한 에어터치측 이사인 알렌 바워스씨는 지난23일 서울지법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신세기통신의 지분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지난 20일 이사회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어터치측은 “신세기통신 최대주주인 포항제철(지분 27.66%)과 2대주주인 코오롱(23.52%)의 지분을 SK텔레콤에 양도하기로 한 지난 20일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에어터치는 이어 “‘이사회 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정관을 어긴 채 불과 3일 전인 지난 17일에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신세기통신이 이사회를 급하게 연 것은 주요 주주들간의 합작투자계약서에‘신세기통신과 경쟁이 될만한 업종을 경영하거나 지분을 다른 회사 지분과바꿀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경업(경쟁업종)금지조항을 피하기위해서였다.

이와 관련,신세기통신측은 일주일 전에 이사회 개최를 통보한 뒤 29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경업금지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세기통신은 “절차적인 문제 외에 SK텔레콤과 포항제철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은 두 회사 이사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에어터치측의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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